[국문 번역문] 사물클라우드 :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의 교차점에서의 영국의 정보보호와 소비자법

Guido Noto La Diega, Bumso E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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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기술적 발전을 ‘혁명’1)으로 지칭하는 것은 ‘혁 명’이 ‘지각변동의(disruptive)’ 혁신2)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흔한 일이 되고 있다. 사물인터넷3)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되고 있 다.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가능성이 대단히 클 수 있기 때문이다.4) 그러나 사물인터넷 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로 바뀌게 할지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, 현행 규칙이 변경되고 새로운 규 칙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변경의 정 도를 가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. 따라서 순진한 찬사 대신, 본 논문은 사물인터 넷,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간의 교 차점인 소위 사물클라우드를 정의하려 한다. 기본 적인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, 사물클라 우드 복잡성에 관한 여섯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가 능한 규제방법들(규제, 공동규제, 자기규제, 전체론 적 접근, 세분화)을 다루도록 하겠다. 영국의 법제도에 초점을 맞추어, 영국에서의 발 달현황5)에 대해 설명하고 사물클라우드로부터 제 기되는 주요한 기술적6), 법적7) 쟁점들 몇몇을 다 루도록 한다. 규제당국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, 즉 정보보호, 프라이버시, 소비자법을 특히 더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. 관련 법적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영국의 사 례를 참고함으로써 한국은 사물클라우드에 관한 그 특별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고8) 세계 에서 가장 스마트한 국가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.9) 드론, 무인자동차 그리고 생명공학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5월 18일의 발언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움 직임을 보여주고 있다.
Original languageUndefined/Unknown
Pages (from-to)94-117
Journal경제규제와 법 제
Volume9
Issue number1
Publication statusPublished - 5 Sept 2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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